대상
: 인터넷으로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접수장소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 경제과발급
: 신청 후 다음 날 발급신고의무
: 통신판매업 신고 후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명기해야 함비용
: 면허세 45,000원 ( 신고 시 납부하며, 다음해부터 매년 면허세 납부)신고 제외대상
: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안인 경우
(신고 제외대상인 사업자도 쇼핑몰 신뢰를 위해 신고를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