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쇼핑몰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등록 신청하기

  • 대상

    : 인터넷으로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
  • 접수장소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 경제과
  • 발급

    : 신청 후 다음 날 발급
  • 신고의무

    : 통신판매업 신고 후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명기해야 함
  • 비용

    : 면허세 45,000원 ( 신고 시 납부하며, 다음해부터 매년 면허세 납부)
  • 신고 제외대상

    :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안인 경우
    (신고 제외대상인 사업자도 쇼핑몰 신뢰를 위해 신고를 권장함)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팩스로 사본을 제출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
    1.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빌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서
  4.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가입한 PG사에서 발급

신고서 작성 안내

통신판매업신고 후 발급받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쇼핑몰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쇼핑몰 하단에 보여지도록 상점정보에 입력해주세요.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 구 주소(지번 주소)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64-8번지 ONSE 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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